전세사기 대처 일지(2)_내용증명
2. 내용 증명 보내기
내용 증명 ?
"내가 너한테 뭐 보냈음" 이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.
법적 효력 아무 것도 없음.
고작 내용 증명 하나 쓰면서 벌벌 떨면서 "으으 내가 이런 무서운(?) 문서를 쓰게 되다니...! "
이럴거면 지금이라도 변호사 찾아가시오
내용 증명 안에 담길 수 있는 것?
모든 것.
내가 한 말. 쟤가 한 말. 특히 말!
말로 한 걸 녹음을 갖고 있어도, 녹음기 매번 틀어줄거임? 법원에 mp3 파일 보낼거임?
말했다는 사실을 종이로 남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쉽다
어떻게 쓰고 어떻게 보내냐고?
나도 알고 싶지 않았어요.
아래 두 개 서류 중 하나만 보내도 된다
잘 몰라서 마구 보냈다 여러 번 보냈다
[TIP]
- 들어가야하는 말1 : 계약 해지한다고 말했다
- 들어가야하는 말2 : '언제'까지 돈 내놔라
- 그 외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도 되나?
책 잡힐 것 같은 말이면 쓰지 않는게 좋다
써도 되나? → 쓰지 않는다
이거 안 쓰면 안될 것 같은 직감 → 쓴다
- 3부 인쇄하기 : 인쇄해서 우체국에 들고 간다. "내용증명 부치러 왔는데요" 라고 말한다
받는 놈 1부, 나 1부, 우체국이 증명용으로 1부 갖는다
인터넷우체국으로도 된다 잘 모르겠으면 오프라인 추천
[?]
- 지연이자란?
내가 집을 비워줬는데 집주인이 돈 안 돌려줄 때, 집을 비운 날로부터 돈 돌려받을 때까지 보증금에 대한 이자
집 안 비우면 이거 청구 못하는 거다. 집 비우고 이자 청구할 생각하지 말고 원금 보전, 내 주거 환경 보전이 더 중요하다
돈 돌려받기 전까지 일단 집 비우면 안 된다
- 계약 종료 하는 방법
말로 해도 성립된다. 근데 말했다는 증거가 없으니까 이걸 써서 보내는 거다
법적으로 통보 후 3개월 뒤 계약 종료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