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사기 당함
서울 강서구 소재, 1억 4천
내가 사기를 당할 줄이야
그런데 전세 사기당한 거 주변에 알리고
도움 청할 수 있는 곳이면 도움 청하러 다녔는데
어떤 사람이 그랬다
"아유 나 아는 사람은 판사인데 전세사기 당했댜!"
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
그래 판사도 전세사기 당하는데 뭐어
나 말고도 전국적으로 엄청 많이 당했잖아
게다가 70% 이상이 청년층이라며, 나 아주 지극한 청년층이네
사기친 놈이 나쁜거지 피해자가 나쁘냐
내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거다.
"인생사 새옹지마 만사 전화위복이다"
어차피 사기는 당한 것이고, 주저앉아 울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다
해결하기 위한 작업에 열심히 착수해보았다
1. 사기 사건의 인지
1) 가계약 : 2020년 3월, 직방을 보고 찾아간 부동산에서 전셋집 하나를 가계약했다.
여러 집을 보았으나 부동산 중개인은 나에게 특정 집을 강력하게 권했다.
2) 입주 후 1주일 뒤 : 2020년 4월, 전셋집에 나머지 잔금을 치르고 입주했다
입주한지 1주일이 채 되지 않았을 무렵, 경찰이 우리집에 쪽지를 남기고 갔다
이전 세입자가 경찰을 통해 남긴 메모였다. 나를 주거침입죄로 고소하겠다고 했다.
전후상황을 알고 싶으면 전화 달라고 번호를 남겼다
3) 문제있는 집임을 인지 : 이전 세입자가 전세금을 다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지 사정으로 이사를 했다
이웃집과 친하게 지내 놓았기에 그 집에 새로운 사람(나)이 입주한 걸 알았다
나를 주거 침입죄로 고소해야 내가 같이 난리를 떨고, 집주인이 액션을 취할 것 같다고 했다
나는 당시 만 24세, 목소리도 어리고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애일 줄 알았니
뭔 말도 안되는 소리냐며 신고해 볼테면 해보라고 했다. 너랑 집주인 싸움에 나 끼우지 말라고
니가 나 주거침입죄로 고소해봤자 애초에 성립도 안하고 신경쓰이게 하면 돌려주겠다고 경고함
이때, 집주인 놈이 사기꾼이란 걸 어렴풋이 눈치채게 됐다
4) 전세보증보험 시도 : 불법 증축물이어서 가입이 불가능했다
계약 당시, 나한테 불법증축물이라는 사실을 숨겼다. 몰랐음. 나 24살이었음.
내가 건축대장을 살펴보다가 '이게 뭐냐, 전세보증보험 되는거 맞냐'고 물었다
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인은 '된다. 어서 싸인이나 하라고 했다' 이 시발새끼들
어린 여자애가 혼자 계약하러 오니 돈 먹으려고 대놓고 작당 모의해서 사기를 친 것이다
훗날, 이 내용으로 사기죄로 고소했지만 무혐의가 나온다
역시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그냥 내가 죽일까
형사 고소는 나중에 다른 용도를 생각해서 한거라 혐의 유무가 중요한게 아님
다만 기분이 좀 나쁠 뿐
아무튼 전세보증보험 안됨
이때 경찰서 가서 신고하고 무효 처리하고 돈 받았어야 했다
계약 만료 될 때 설마 돈 안주겠나 싶어서 '전세권 설정'만 하고 기다렸다
[TIP]
- 부동산 계약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녹음하세요
-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즉시 계약 무효 처리하고, 최대한 사기죄로 긁어서 고소하세요
- 전세보증보험이 안되면 전세권 설정이라도 하세요
전세권 설정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 법무사 통해서 가능합니다.
비싸냐고? 뜯길 전세금보다는 저렴할걸?